국민연금 10년 납부해도 기초연금보다 덜받아..
국민연금 개정안 시행되면 연금 가입 필요성 있나?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 개편과 함께 기초 연금 개편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복지 제도 중의 하나로 소득이 적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현재 기초연금의 최대 수령 가능 금액은 25만원이다.
※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더 알아보기 (링크)
정부가 고려중인 개편안 중에 기초 연금을 현재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있으며 , 예상되는 인상 시기는 2022년경이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처럼 10년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복지차원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국민연금을 10년 납부해도 이 기초연금 수령액에 미치지 못하는데에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을 낼만큼 최대 금액을 10년 간 납부해도, 예상되는 월 연금액은 37만 910원으로 기초연금의 최고 수령액 40만원 보다 더 적다. 여기서 굳이 이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되는 혼란이 올 수 있다.
국민연금 10년 납부시 수령액은 어떻게 될까?
2018년 1월 가입 기준으로 최소 29만원의 월소득부터 최대 468만원의 월소득을 올리는 가입자가 국민연금 10년 가입 후, 수령할 수 있는 국민연금액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 월 소득 468만원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에 있어 최대 상한 소득이다.)
월소득 29만원 : 13만 7,330원 (월 연금 수령액)
월소득 100만원 : 17만4,760원
월소득 150만원 : 20만 1,480원
월소득 200만원 : 22만 8,200원
월소득 250만원 : 25만 4,920원
월소득 300만원 : 28만 1,640원
월소득 350만원 : 30만 8,360원
월소득 400만원 : 33만 5,080원
월소득 468만원 : 37만 910원
월소득이 468만원인 사람이 10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로 납부해도 매월 수령할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은 37만910원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에 걸리는 고소득자도 국민연금 10년 납부 수령액은 기초연금(40만원)이 개정된다면 이에 못 미칠 수도 있다.
덧붙여 월 소득 63만원인 사람은 2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월 소득이 78만원인 사람은 20년, 월 소득이 103만원인 사람은 1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국민연금액 40만원에 도달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 시행되는 좋은 제도이지만, 만약 기초연금 기본 소득이 40만원까지 올라간다면 일부 저소득층이나 가입기간이 짧은 가입자는 오히려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사실 근로소득자인 직장인은 국민연금 강제 가입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선택의 여지는 없다.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임의 가입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국민연금에다가 기초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면 이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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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민연금 납부액 정보를 바탕으로 얼마의 연금을 수령하게 될지는 아래 가이드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