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20년만에 손본다

의무가입기간도 60세에서 65세로 연장 추진
국민연금 수령 나이도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방안도 고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추진중이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로 인해 연금 수령자는 많아지는 반면 보험료를 납부하는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 보험료 고갈 시기가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당초 연금 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나, 점점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출산율은 이 고갈 시점을 3년 가량 더 앞당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민 연금의 재정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논의중이며, 정부에서 마련한 2가지 안에 대해 17일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정부가 내놓은 첫번째 안은 현행 소득대체율을 2018년 45%에서 2028년까지 40%로 줄이는 제도는 유지하는 반면, 현재 9%(본인과 고용주가 반씩 부담)인 보험료율을 5~10년간 12~13% 수준(10년 동안 매년 0.3~0.4% 수준 인상)까지 올리는 안이다.

두번째안은 앞으로도 소득대체율을 올해와 같은 45%로 계속 유지(연금 수령액 인상)하는 대시, 2019년부터 보험료율을 즉시 11%로 인상하는 안이다.

어떤 방안을 택하든 보험료율 인상은 불기파한 상황이다.

사실 정부는 현재 공청회로 핵심으로 다룰 두가지 방안 외에 다른 방안도 다각도로 고려하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 외에 연금을 납부하는 연령도 60세 미만에서 65세로 올리는 방안이다. 더 늦은 나이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연금 재정 수급에 도움은 되겠지만, 연금 수급시기 또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 조정(5년마다 1세 상향)되는 상황에서 보험료까지 더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어 60~65세 노령자에게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65세로 늦춰질 연금 수령 시기(2033년 기준) 또한 68세로 늦추는 방안까지 고려되고 있다.

참고로 국민 연금 보험료는 다른 외국 국가에 비해 다소 낮은편이다. 독일(18.7%), 프랑스(17.65%), 중국 (27~28%), 일본 (18.3%) 수준으로 현재 우리나라 연금 보험료율 9%에 2~3배에 이른다.

제대로 예측하여 설계되지 못한 국민연금은 재정 고갈 우려,  의무 가입,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이번 보험료 개편이 시행된다면 큰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20년만에 오르나?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