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주인 SK바이오팜을 시작으로 2차전지기업 에이프로도 1500 :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이며 주식 청약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에이프로의 청약 경쟁률 1582.53 : 1은 2018년 현대사료 청약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시중에 많이 풀린 유동 자금이 주식시장에 고스란히 스며들며,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관심을 갖으며 때아닌 성수기가 되었다. 에이프로를 필두로 7월에만도 티에스아이, 솔트룩스, 와이팜, 셀레믹스 등 11개의 주식 상장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청약을 통해서 배정받은 공모주는 의무 보유 기간이 있을까?
공모주로 받은 주식은 주식 시장 상장 후, 언제 다시 팔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개인이 받은 공모주는 의무 보유 기간이 없고, 거래에 있어서 제약이 없다. 그러므로 청약을 통해 배정받은 주식을 상장 후, 시장가에 즉시 팔아도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의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기관 투자자는 개인에 비해 주식을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보호예수 ‘의무보유확약기간’을 약속한다.
의무보유확약기간이란 간단히 말하면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매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당 기업에서 공모주를 많이 배정하는 것으로 일종의 기업과 기관투자자 간의 약속이다. 이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상장 주관사가 기관 투자자의 수요 예측 신청 시, 의무보유확약 내역을 받고 자율적으로 정한다.
또한 최대주주와 우리사주의 경우는 법적인 제한을 받아 상장 후, 주식을 즉시 매도할 수 없다. 최대 주주는 6개월, 우리사주는 1년간 매도가 제한된다.
개인이 공모주 청약을 통해 배정받은 주식의 경우는 거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상장 후, 언제든지 마음대로 거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