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예외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연금 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제도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예외처리 해주는 제도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가능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가능 사유 (링크)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하는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예외 기간 동안에는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연금 수급시, 정상적인 경우 대비하여 연금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그래도 국민연금 가입 자체가 해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납부 예외기간 동안에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방법

1)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 예외 신청

링크 참조 –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2) 국민연금 콜센터 전화를 통한 납부 예외 신청

납부예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관할지부로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납부 신청을 위한 서류를 안내하여 줍니다. (관할지부 전화를 모르는 경우, 대표번호 1355 (국번 없음)로 전화를 하시면 국민연금 콜센터로 연결되며, 필요한 안내 사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대표번호 : 1355
해외 +82-63-713-6900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국민연금 공단 팩스(안내된 팩스 번호),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