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인상 (2025년 7월부터 적용)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이 2025년 7월부터 인상됩니다.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기존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을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2025년)
2025년 6월까지 | 2025년 7월 이후 | |
하한액 | 390,000원 | 400,000원 |
상한액 | 6,170,000원 | 6,370,000원 |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9%로 책정됩니다. (참고: 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가입자가 반(4.5%)씩 부담) 하지만 소득이 높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637만원 이상 소득의 가입자의 경우, 매달 납부해야되는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 5,300원(617만원의 9%)에서 57만 3,300원(637만원의 9%)로 인상됩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또한 1만원 인상되어 월 40만원 미만의 소득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도 기존 월 3만 5,100원(39만원의 9%)에서 월 3만 6천원(50만원의 9%)로 인상됩니다.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따른 상한 및 하한 보험료 변경갱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따른 상하한 보험료 변경액
표 | 2025년 6월까지 | 2025년 7월 이후 | 인상액 |
하한액 | 35,100원 | 36,000원 | 900원 |
상한액 | 555,300원 | 573,300원 | 18,000원 |
직장 가입자의 경우, 위에 책정된 보험료(9%)의 절반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납부됩니다. 즉, 하한액에 해당하는 경우, 18,000원, 상한액에 해당하는 경우, 286,65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나머지 절반은 사업자(직장)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하한 및 상한액 사이의 소득 가입자는 이번 변동으로 보험료의 변동은 없지만, 기존 소득 617만원 이상(상한액), 39만원 이하(하한액)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변동(인상)이 발생합니다.
기준소득월액에 따른 보험료 인상은 당장에 부담은 될 수 있지만, 추후 수령하게 될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액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들의 소득에 따라 산정되며, 이는 연금 보험료와 향후 수령할 연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매년 보건 복지부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합니다.
이러한 조정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 변화를 반영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향후 연금 수급 시 더 많은 연금 급여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의 산정과 조정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가입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