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결정되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전년 대비 6.7% 인상되었는데, 이는 1998년 이후, 약 25년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국민연금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은 매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소득을 평균내어 결정됩니다.
2023년 ~ 2024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및 하한액
~ 2023년 6월 | ~ 2024년 6월 | 인상액 | |
상한액 | 5,530,000원 | 5,900,000원 | 370,000원 |
하한액 | 350,000원 | 370,000원 | 20,000원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전년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37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이로써, 월 소득이 553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모두 인상됩니다. 상한액이 590만원으로 결정됨으로써, 590만원 이상 월 소득 가입자의 경우, 590만원의 9%인 53만1천원이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직장인 본인과 회사가 각각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므로 실제 상한액 이상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53만 1천원의 절반인 265,000원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및 하한액 변화에 따른 최대 보험료 변화
~ 2023년 6월 | ~ 2024년 6월 | 인상액 | |
상한액 | 497,000원 | 531,000원 | 33,300원 |
하한액 | 31,500원 | 33,300원 | 1,800원 |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존 상하한액과 새로 변경된 상하한액 구간 사이에 포함되어 있거나 그 이상(상한액), 그 이하(하한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던 가입자에 한해서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그 외의 경우인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의 경우에는 그대로 월소득의 9%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2024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으로 인해 월 소득 553만~590만원 가입자 30만 3천명, 590만원 이상 가입자 217만명의 보험료가 최대 3만 3,300원 상승합니다. 그리고 소득 37만원 이하의 가입자 17만 3천명도 보험료가 최대 1,800원 오르게 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1988년 도입당시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7만원이었으며, 2020~2021년에는 상한액 503만원, 하한액 32만원 그리고 2023~2024년 상하한액이 각각 590만원, 37만원까지 상승하였습니다.
1988년부터 변화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의 변천사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