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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등본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

토지대장등본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

토지대장이란 토지의 주요 정보(소재지, 지목, 지적, 지번 등)와 소유자의 정보(주소, 성명) 등이 기록되어 있는 공부(관청이나 관공서에서 법규에 따라 작성한 장부)를 말합니다.

즉, 토지대장등본은 이러한 토지대장이 기록된 원본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토지대장은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PC)에서 직접 열람 및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을 위한 공인인증서도 필요치 않습니다.

토지대장 인터넷 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발급 방법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대장 인터넷 발급 방법 알아보기 (링크)

토지대장 인터넷발급

 

토지대장 인터넷 발급 방법 외에도 주민센터 및 구청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정부24 콜센터(1588-2188) 을 통해서 발급 받는 등,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스마트폰,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토지(임야)대장을 열람 또는 등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비용(수수료)이 발생합니다.

발급 받으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대장 열람/등본 발급 수수료 정보 (1필지 기준)

방문 등본 발급 : 500원
방문 열람 : 300원

인터넷 발급 : 300원 (추가 장당 50원)
인터넷 열람 : 200원

단,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직접 인터넷을 통해 등본 발급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토지 대장의 열람 및 발급은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러다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토지대장등본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